오늘은 음주상태에서 약 300m 운전을 했으나, 급박한 경우(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甲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대리운전기사는 甲의 집 쪽 지리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양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길을 잘 모르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라는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고 결국 甲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의 시비가 붙었습니다. 甲은 대리운전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대리운전기사는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후 그냥 가버렸습니다.

甲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정차시킨 곳은 편도 2차선의 도로로, 이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었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도로였습니다.

정차된 甲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했고, 이 도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데, 사람들은 시속 80km로 운전하기도 하는 도로였습니다. 甲은 하는 수 없이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안쪽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甲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정차한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고,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甲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甲은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이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했고, 甲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甲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甲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甲의 사례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도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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