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이 12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농업기술원 원장, 국장 등 간부직이 산업재산권 등 특허권 인센티브 보상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 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특허 등록해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과 국장 등의 간부직이 결재과정에서 자문을 준다는 이유로 10%에 달하는 특허권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며 “농업기술연구는 농업기술원 연구사와 연구관이 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된 농업기술원의 연구 시설과 연구비로 연구하는 만큼 농업 공공재생산이익은 경기도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분보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조직적으로 집착하다보면, 농업 연구가 공공성보다는 세외 수입을 발생시키는 시장 친화형 농업기술연구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농업기술원의 부당 보상금 지급구조가 관행화 돼있다면, 경기도 산하 공공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도의회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업 기업에 기술 이전한 업체 매출액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받는 수출 특정작물연구의 경우, 로열티의 60%가 에이전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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