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 검토

조례 개정안 내년 수립 예정, 제한업종 추가

 

김포시가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공장 입지 및 개발 방지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계획관리지역 내 제한 업종은 총 58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9년 상반기 용역 검토 완료 후, 민관 거버넌스 등 합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추가 제한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선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 용역을 통해 제한업종 추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는 현재 입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사이에서 김포시 입장과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되, 보다 신중하게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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