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8년 개별입지 공장 총량 95,000㎡를 모두 소진함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이달 5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 집행실적과 배정물량이 소진돼 건축허가 등이 제한됨을 기 공고한 바 있다.

다만, 총량적용 제외대상인 제조시설 500㎡ 미만의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용도변경) 등 기존 인허가 업무는 그대로 진행된다.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 난립 확산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총량을 설정했다. 배정 받은 물량 이내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 변경)을 제한하기 위함이며, 199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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