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고향 후배인 乙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乙이 丙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乙을 불러 수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乙은 丙을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지요?

[답] 형법 제156조는“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인지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립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본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乙이 丙을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고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므로, 甲의 신고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