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의 사설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토목준공이 중요하다. 또한 토지소유권 이전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 하다.

다만, 사업시행자가「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 준공을 받아, 「부동산등기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아파트 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토지의 이동이 있게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준공이 되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역의 모든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되게 하여야 하고, 모든 토지의 지목을 합병하여 동일지목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토지에 대한 지번을 합필하여 동일필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의 법규에서 사업지역 내의 모든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공사의 준공과 소유권 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과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 내의 모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사업의 승인·허가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서로 부합한다.

주택건설사업의 관련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김포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위법하게 승인·허가를 받았다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장은 풍무동 25-1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을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③항에 따라전자정부법」 36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한다(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토지등기부등본을 말함).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건축신고) ①항 따라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시는 토지소유권을 명백하게 확인했다고 인정하고 싶다.

김포시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풍무동25-1의 공동주택사업지역 내의 대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대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하게 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게 하라는 민원을 제출 받았던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강행하므로 인하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가부의 혼란이 오게 하였다,

 

〈김포시 관련과에 질의〉

첫째, 「주택법시행규칙」(2012.7.27.시행)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95% 이상 확보하고 확보하도록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사용승낙서로 확보한 면적은 사업면적 중 약7,000평이 부족한 면적이었고,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지 못한 약7,000평의 토지는 법원에 매도청구를 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도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김포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집단환지예정지(공동주택용 토지)는 반드시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집단환지예정지를 할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생보부동산신탁은 환지예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환지예정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생보부동산신탁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김포시가 승인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아파트 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을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행정명령 등 조치한 사실이 있는가?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김포신문 제1323호 사설과 함께 성실한 공개적 답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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