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 9,765억 원보다 2조 3,839억 원(10.9%) 증가한 24조 3,604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 2,191억 원에서 내년 8조 9,187억 원으로 1조 6,996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예산안에 청년배당 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무상교복 26억을 편성했다. 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 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의 예산인 14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20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2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에 1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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