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체육 등 7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 화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 후, 참여 시·도가 확정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해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의 조속한 구축과 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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