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개발사업, 이대로 안전한가(1)

조합원 “계약금액, 세대수 감소와 건축면적증가 등” 의혹 제기

조합측 “심의과정 결정된 사항, 총회 직접참석률 고려해야”적법 주장

김포시 “회계 세무사 동시자격 보유자 대동, 감사 진행한다”

 

김포시 내 현재 7개의 정비사업(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이 인가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정비사업 구역 중 몇몇 조합에서 사업을 이끄는 집행부와 조합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신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_2008.2.10._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10대 불법·탈법 유형을 중심으로 정비사업구역의 문제사례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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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재개발 10대 비리의 유형을 건설사 및 용역업체와 조합집행부이 뒷돈거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비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법 유형, 대관업무 관련 불법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사 및 용역업체와 조합집행부의 뒷돈거래의 경우 건설사의 음성적 자금지원, 참여업체 선정 등을 위한 로비, 사업편의 제공 명목 로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비리는 자격미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비리 개입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서면결의 남용 등 조합총회의 파행적 운영, 주민의사 결집 무력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의 인위적 유도, 불필요한 추진준비위원회 소요비용의 조합전가와 주민의사 왜곡 등이 그 예이며, 대관업무 관련 불법은 공직자 대상 로비로 진행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초기 입찰단계에서 사업비를 낮게 책정해 사업권을 획득한 다음 이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인상하거나, 애초부터 입찰자를 제한하여 지명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뒷돈을 거래하는 방식이 사업비 과다 증액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불법 거래 유형이다.

실제, 가재울 4구역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56억이 264억으로 4.7배 부풀려진 바 있고, 북아현 1-3구역 역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근 신계동 아파트 재개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조합 간부들이 수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수사, 조합장 강모씨 등 조합 임원 3명이 아파트 섀시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소방설비 공사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김포시의 정비구역 중 북변 4구역에서도 조합원들이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2일 북변4구역의 조합원들은 김포시청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집행하고, 도시개발과를 찾아 북변4구역의 조합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북변4구역의 조합원 김 모씨는 “2013년 계약된 설계비 계약금액이 서울지역의 2018년도 설계비용보다 1.5배 가량 높게 책정됐고, 이외에도 수용재결비용, 총회 비용 등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계약 금액이 높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관리처분 시기에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다. 적법한 정보공개 및 의사결정과정의 개방으로 투명한 조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는 “시공사인 한양이 시공사 선정총회 당시 총회예산으로 잡힌 7500만원의 5배가 넘는 4억원을 조합에서 지정한 용역업체에 지원한 사실과 집행부와 이사회의 제주도 워크샵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 김 모씨는 “이밖에도 2017년 12월 완료된 건축심의에서 결정된 사업내용과 비교할 때, 심의완료 4개월만에 세대수가 200세대 가량 줄고, 공사연면적이 16,000평 늘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입은 600억 줄고 지출이 600억 증가된 상태다. 건축심의완료 시점과 비교할 때 4개월만에 조합원 1인당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1200억의 사업손실이 발생되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의 주장에, 조합측은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한 바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임대아파트가 최초 430세대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143세대로 감소하여 287세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어 조합의 이익으로 전환됐다. 오히려 최종 약 9백여억원의 조합원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조합원 1인당 이익이 약 1억원 이상인 것이다. 공사연면적 증가 부분은 건축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한강신도시의 대부분이 주차대수가 세대당 1.3대으로 되어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한 부분이다. 세대수 감소 부분은 김포성당공원이 존치 구역으로, 김포시의 공원이므로 조망권 확보를 위해 세대수를 줄여라고 경관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기존 건축도면상에는 판상형으로 막혀 있었다. 연면적이 증가되면 분양면적이 함께 늘어나는 부분이므로, 조합원들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설계 비용은 실질적으로 북변 5구역에 비해 저렴한 측면이 있다. 시공사 선정총회건은 선정된 당사자들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금액으로 제공해 준 것이다. 충분히 검토했고, 입찰해서 나온 금액이다. 일반정기총회는 7500만원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참석률 부분이 있다. 일반정기총회의 경우 직접참석률이 10%여야 하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직접참석률이 50%여야 한다. 780여명이 정원인데 50%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조합원들에게도 안내문을 통해 설명되었고, 적법하게 의사결정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 제주도 워크샵 부분은 검찰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포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지역내 재개발조합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담당 계장은 “현재 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 1인이 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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