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할 등록기준지에 아직 이혼 신고서는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제 마음도 바뀌어 이혼의 의사를 번복하고 싶은데 이혼을 번복할 수 있는지요?

[답]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확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내와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이므로 아내가 이혼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신속하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로서 이혼의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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