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농협 조합장(66)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김포농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장은 공개된 장소인 퇴임식장에서 진행된 선물 증정 시간에 전 공무원에게 금 열쇠 5돈을 전해주었고,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는 1천만 원 미만의 금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조합장은 공금 4천5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의 지시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김포농협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조합장은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대표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은 조사에서 "농협을 위해 했던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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