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맺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며,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 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시장과 가까이 있어 지역 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구축,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에는 ▲입찰 담합 분야에서의 협력 체계 마련 ▲지역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 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 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 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공정 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 포착, 불공정 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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