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 수가 2,401명이었으며, 이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업종 분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임대업 다음으로는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 숙박·음식점업(5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 제조업(2명) > 교육서비스업(1명) 순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백 22만 원, 평균 연봉은 3천 8백 6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24명 중 23명이, 5천만 원~1억 원 이하인 39명 중 38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밝혀졌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연봉이 3억 8천 8백 50만 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미성년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긴 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국세청은 공동사업자간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 외에도 부동산 관련 음성적·지능적 불법거래 및 세금 회피 목적으로 벌이는 다운계약, 불법증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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