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제도는 국세청 훈령에 따라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심사·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세제상 우대제도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으며, 사회적 우대제도는 콘도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 공항출입국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도적 행위자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사후관리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 조사 유예 기간 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범납세자 2579명에 대한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결과 40건, 총 2725억 원에 달하는 부과세액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일부가 세무조사 유예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은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2015~2017)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한 결과 83명이 부적격판정을 받아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된 83명 가운데 국세체납이 39(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이 21명(25.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7(8.4%)명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개인, 법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사후검증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도합 129건, 79억 5400만원 탈루로 인해 세금이 추징됐다.

 

<표-3>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 종합소득세·법인세 사후검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건수

추징세액

건수

추징세액

건수

추징세액

건수

추징세액

개인

35

819

1

35

-

0

36

854

법인

23

1000

46

2300

24

3800

93

7100

출처 : 국세청

 

김두관 의원은 “모범 납세자의 취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격려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자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겐 현재의 우대혜택 취소를 비롯하여 더 엄격한 사후검증 및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투명성 제고와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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