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2008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 중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게 유류구매카드(신한, 롯데, 현대)로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 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경형자동차 예시 –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등)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되어 청구되는 방식으로 환급 방법이 간단하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이 환급된다.

또한, 2017년부터 유류 외에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서민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도입 후, 경차유류세 환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 73만 명 중 환급을 받은 인원이 40만 명(54.8%)에 불과했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4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91억원(미신청자 33만명)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환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홍보 부족 △환급 대상자 판정 증명에 대한 사후 부담 △카드 발급시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에게 제도를 한 번 더 알리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 명에 대해 개별안내, 홍보 채널 가동, 절차상의 제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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