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 甲에게 2017. 8. 5.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 약속날짜인 2017. 10. 5. 지급청구를 하자, 甲은 자신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2,000만원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乙명의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저는 약 20여일이 지난 후 乙을 찾아가 乙에게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乙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2017. 10.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면서 저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丙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채권은 저와 丙 중 누가 우선하게 되는지요?

[답]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민법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되며,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채권양도인 甲이 乙에 대해 가진 2,000만 원의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한 사실은 乙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丙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귀하가 丙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丙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丙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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