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도시 환경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과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감시단’을 이번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아파트 분양 등 각종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등)이 난립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정비 인원의 한계로 인해 즉각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시민감시단을 10명 내외로 모집하며, 시민감시단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현수막은 장당 2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5백 원을 지급하며, 1인(가구당) 월 200만 원 이내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김포시 거주 시민(동일세대원 중 1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 및 차량 소지자는 선발 우대 대상이다.

시민감시단 활동 기간은 이번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3달이며, 올해 시범 운영 후 검토를 거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시민감시단 활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광고물팀(031-980-2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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