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선7기 조직 개편 시 자동차 관리 업무를 전담할 ‘자동차관리팀’을 교통과 내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팀은 6급 팀장 등 3명으로 꾸려졌으며, 자동차관리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정착 및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최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제반법규 미준수, 무등록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다.
이에 자동차 관리팀은 아래와 같이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 | 처분 | 상세 사항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사항(법 제57조) 준수하지 아니함) | 고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자동차관리사업 준수사항 미이행 | 과징금 등 행정처분 |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적발 시 영업 정지 처분 |
자동차 정비업 작업 범위의 경미한 위반 |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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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 | 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방치자동차 |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등 강제처리 절차 진행 후 직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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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행위자 |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 또는 사건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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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미필 자동차 | 경과 안내 및 번호판 영치 (영치 시 소유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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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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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자동차 | 원상 복구 명령 및 고발 등 행정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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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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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팀 신설로 자동차 관리 제반 문제와 관련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산영 교통과장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연중 상시기동반을 운영,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