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선7기 조직 개편 시 자동차 관리 업무를 전담할 ‘자동차관리팀’을 교통과 내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팀은 6급 팀장 등 3명으로 꾸려졌으며, 자동차관리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정착 및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최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제반법규 미준수, 무등록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다.

이에 자동차 관리팀은 아래와 같이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

처분

상세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사항(법 제57조) 준수하지 아니함)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사업 준수사항 미이행

과징금 등 행정처분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적발 시

영업 정지 처분

자동차 정비업 작업 범위의 경미한 위반

범칙금 부과

 

무등록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등 강제처리 절차 진행 후 직권 말소

 

방치행위자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 또는

사건 검찰 송치

 

검사 미필 자동차

경과 안내 및 번호판 영치

(영치 시 소유자 통지)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불법 튜닝 자동차

원상 복구 명령 및 고발 등 행정 처분

 

기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팀 신설로 자동차 관리 제반 문제와 관련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산영 교통과장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연중 상시기동반을 운영,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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