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하고 있는 김인수 시의원

김인수, “용역비 받는 조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넘겼다” 주장

도시공사, “사업권 권한 없었고, 용역 비용 받지 않았다” 답변

부패방지위, “사업회수, 전면재검토와 책임자 가려내라” 성명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사)부패방지국민운동 김포시연합회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시공사가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제 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관련 5분 발언을 하며 논란은 불거졌다.

김 의원은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김포도시공사가 용역비만을 받는 조건으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2월 26일 김포 뉴스테이 에스피씨(주)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한 향산 2 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231번지 일대 702,469㎡ 토지에 2020년 12월까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9,948세대의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민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지난 2018년 5월 29일 자로 주민제안 수용을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그동안 김포 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로 예정한 고촌읍 향산리 일대 154만6천㎡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 토지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해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가, 사업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용역을 중단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이라며, “도시공사가 2016년 10월 31일에 김포 뉴스테이 에스피씨(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용 (₩1,687,800,000원) 중 이미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용(₩1,043,400,000원)만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겼던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김포 도시공사의 용역 결과는 내부에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데,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용역비만을 받고 민간 사업자에 매각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행위”라 지적하며, “업계에서는 사업 분양 완료시 약 1조2,000억 원의 천문학적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김포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의 경우 공익성 확보를 위해 걸포4구역 사업의 경우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700억 원을, 고촌지구의 경우 사업 전체 면적의 10%를, 풍무 역세권사업은 9만㎡의 토지를 김포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민. 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김포 도시공사와 김포 뉴스테이에스피씨(주)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권의 매각은 단순히 용역보고서만 넘긴 것이 아니라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 이익금 가운데 민간 사업자에게 요구할 김포시 몫까지 넘긴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 도시공사와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인 김포 뉴스테이에스피씨(주)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 제7조(협약의 종료 및 해지) 2항에 의하면,‘협약의 해지는 상호 협의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권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돌려받지 않고, 방임한 김포도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과와 도시공사를 감사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는 한편,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28일 도시공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공사 측은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정책 및 도시공사의 자본금 감자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검토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2013년 용역중지 당시 도시공사는 해당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단계였고, 2016년 10월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와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도 기초조사가 미완료되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사업권 등 사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기 지출된 용역비용은 도시공사가 매몰될 수 있는 비용의 보존을 위해 민간사업자 동의하에 업무협약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민간사업자가 PF 자금조달 이후 7일 이내에 도시공사에 정산 지급 후 도시공사가 용역중간결과물을 인계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 도시공사는 “현재 용역중간결과물은 민간사업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보관중이며, 도시공사 또한 기 지출된 용역비용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부패방지국민운동 김포시연합회는 2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시장은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과 주민제안의 수용과정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는지,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인지를 해당부서와 도시공사를 감사해 진실을 밝혀라”고 주장하며, “사업권을 회수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민선 7기답게 공약을 지키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책임자를 가려내고 문책하며, 본 사업에 커넥션이나 외부압력 등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 부패를 쇄신하라. 본 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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