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가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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