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이종기 변호사를 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김포시 인사 위원, 규제개혁 위원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재능을 나눴다.

이 변호사는 위촉장을 받고 “법률적인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을 두드려 달라”며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시의회 의정활동의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명순 의장은 “점점 전문화 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종기 고문이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조례 제·개정 등 법률적인 사항뿐 아니라 지역 현안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자문을 해달라”당부했다.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한 고문변호사는 시의회가 요청하는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및 의회 관련 소송, 의정활동 자문 등의 역할을 2년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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