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장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10월 5일부터 2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리자 실태점검은 주택법 제48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 기준 제30조에 따라 매년 4회(분기별)에 걸쳐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감리원 배치 현황 및 업무 상태, 시공 및 공정 관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확인,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동절기 공사에 대한 한중콘크리트 타설 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여부 및 현장관리 실태계획 확인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재수 주택과장은 “이번 감리자 실태점검을 통해 시정목표인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에 걸맞게 공동주택의 품질 및 안전을 우선시하여 품질 저하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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