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영치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343대를 단속해 약 2억 4천만 원을 징수, 이월액 대비 22.6%의 징수율을 보였다. 또한 새롭게 기동징수팀을 신설하여 매주 월요일을 전담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 이와 관련된 체납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차량이며,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 및 체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스마트폰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단속 활동을 벌인다. 또한 징수과장을 반장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셩, 4명이 1개조로 지역별 체납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진관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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