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5월 김포 한강신도시 입지가 결정된 당시 한강신도시의 규모는 480만평이었지만 국방부 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50만평이 축소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내에 개발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고 그린벨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면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역의 택지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인천시 등의 수도권 지역이 부동산 안정화의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김포의 경우 서울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게다가 현재 서울 지하철 5·9호선 김포 연장,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도 48호선 확장 사업도 추진 중이라서 서울로 진출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도권 개발지역 1순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용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교통·교육·문화·체육·의료시설 등의 ‘공공시설용지(SOC)’를 함께 포함하여 김포 한강신도시의 누락된 개발부지 150만평을 추가 개발한다면 서울 지역 부동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LH공사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추가택지개발을 적극 건의해야하고 건설당국은 이를 승인해 김포 한강신도시 확대를 통해 교통·교육·문화·체육·의료시설 등이 완벽한 대표적 모범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지난 14일 김포 지역의 ① 한강신도시 추가택지개발,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확대 추진, ③ 스마트시티 조성 및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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