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보건복지부의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수급 예측 가능자에 대한 집중 관리 및 홍보로 미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초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초연금법」 개정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경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209,960원에서 250,000원으로, 최소 급여액이 단독 가구 2만 원에서 2만5천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된다.

소득인정액(단독 가구 131만 원, 부부 가구 209.6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 연금 기준연금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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