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경유 차량 285,749대의 소유자에게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 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됐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고 전국 은행 창구, 공과금 수납기에서 고지서로 수납이 가능하며, 은행C/D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환경과(031-980-22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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