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공장 건축 총 허용량에 대하여 올해 배정받았던 물량 및 1월부터 8월까지의 집행 실적을 2018년 9월 13일 공고하였다.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물량은 9만5천㎡였으며, 8월 31일까지 7만1천㎡(75%)을 집행하여 현재 2만4천㎡ 정도가 남아 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 대상은 연면적(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다.

김포시에는 개별입지 공장 난립으로 많은 불편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 입지의 공장 설립은 최소화하고 계획 입지(산업 단지)로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10월 중 공장 총량이 90% 이상 소진되는 시점부터 공장총량 적용 대상 건축(신축, 증축, 용도 변경)허가, 신고 및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가설건축물▴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공장의 부대시설(창고, 사무실)▴제조시설면적 500㎡미만 공장의 신축 등은 공장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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