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9월까지 범행, 1억2천여만원 상당 피해

인터넷 중고거래 까페를 통해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저렴히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물건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95명으로부터 12,616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씨(24세 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A씨가 지난 5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낚시용품, 스포츠용품, 다육식물, 커피머신 등 각종 물건들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물건사진을 이용,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건 판매 글을 게시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 믿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이 의심하고 항의하면, “며칠 이내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속해 사기 범행을 진행,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금을 변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금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물품거래시에는 가급적 대면거래 및 공인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추천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는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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