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2일 2018년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김포시 생활임금 시급을 9,3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010원(112%)이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김포시와 김포시 출자·출연 소속 기간제 근로자 217명 대상으로 적용된다.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1,956,240원으로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김포시 생활임금’은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고용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협의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지만 생활 임금은 지역 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시청과 출자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 임금의 결정은 지역 경제와 나라 살림을 되살리는 단초가 되는 중요한 의결”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안으로 결정하여 향후 김포시 지역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포시에서 추진 예정인 김포청년채용 디딤돌, 김포청년 내일옷장, 김포청년 창업 아카데미 등 신규 일자리 사업과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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