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최근 석정천에 대한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2개월 간 석청천 상류 부근에 위치한 공장, 음식점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방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루 사용량 5㎥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대상 76개소를 점검한 결과 22개소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행정 처분인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각각 20mg/L나 위반 업소 22개소의 평균오염도는 BOD 232.8mg/L, SS 116.8mg/L로 훨씬 높았다.

그중 한 음식점의 경우 기준을 약 60배 초과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 소유주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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