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오히려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2,661건에서 2017년 5,007건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올해도 8월 말 기준 이미 3,600여 건의 위반이 발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말 주차 표지 모양을 직사각형에서 원형으로 전면 교체한 뒤 구형 표지를 사용하는 차량의 식별이 쉬워지면서 표지 위반 신고건수도 작년 10건에서 올해 상반기 49건으로 늘어났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해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동주택,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시설을 이용해야 할 장애인은 각종 위험과 불편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표지 미교체자 포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창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당초 목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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