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기
국민연금공단
김포강화지사장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9.4월에 이르러서야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노후보장 제도로 자리잡게된다. 전국민 대상으로 연금을 관리·지급하게됨에 따라 재정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이에 2003년부터 ‘재정계산 제도’가 도입되어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른바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검진’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실시하며, 장기재정전망 추계 결과를 발표하여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의 토대를 제공한다.

일례로, 2003년 재정계산에서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35년에 1,175조원으로 최대가 되고 2036년에 수지적자로 돌아선 후 2047년에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7년 소득대체율 인하(60%→40%),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의 제도 개혁을 이끌어낸 바 있다.

최근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며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번 추계결과에 따르면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3년(2060년 → 2057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보험료수입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가 그 주된 원인이다.

이에 재정계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안정화 권고안을 제시했다.

[가안] 급여수준을 45%(현행 40%)로 즉시 인상하되, 보험료 11%로(현행 9%) 즉시 인상

[나안] (1단계) 급여수준을 현행 40% 유지, ‘19년부터 10년동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

      (2단계) 수급개시연령 상향,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으로 약 3.7%의 보험료율 인상 효과 도모

현재 주요 언론에서 의무가입기간 65세로 연장, 연금수급 연령 68세로 연장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의 권고안과 상이한 내용이며 사실이 아니다. 보도내용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 또는 폐지 등의 과격한 주장도 표출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제 우리는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하여 연금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야한다. 향후 여론수렴(공청회 등) /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18.10월경) / 국회입법 등 과정에서 전국민적인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이다. 2018년의 치열한 논의가 범사회적 대합의에 이르기를 바라며, 국민연금이 세대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주인인 국민모두가 만족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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