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소주를 사기 위해 乙 편의점에 들렀고 이때 甲은 저온 진열장에 있던 丙회사가 생산한 소주 3병을 꺼내 친구 丁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丁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丁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은 편의점주인과 소주 제조사 가운데 누가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 귀하의 질문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R손해보험과 체결하여 R손해보험은 丁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R손해보험은 소주 제조사를 상대로 "소주병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주병 제조사의 책임을 배척하였습니다. 즉 편의점 진열장에서 꺼내던 소주병이 깨져 손님이 다쳤다면 편의점에게 잘 못이 없다는 사실을 편의점 주인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편의점 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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