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10일 공문 통해 사업협약해지 통보

시행자 측, 해지 취소 않을 경우 법적 대응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사 사업협약 해지 등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포도시공사는 최근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 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 10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공문을 통해 “우리 공사는 현재까지 진행사업을 미뤄볼 때 귀사의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공사 측은 공문을 통해 “사업협약 제 22조에 의거, 귀사에서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은 우리 공사로 귀속됨을 알려드리며 귀사의 출자금 및 출자지분을 우리 공사로 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 측은 사업자를 교체함으로써 시네폴리스 사업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지만, 시행자 측에서는 사업협약 해지 취소의 입장을 밝히며, 해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준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정하영 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업자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을 밝히며, 해지통보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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