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지요?

[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이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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