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사실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시 담당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 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wngus214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