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여학생 6일만에 자수

장기동 한 아파트단지 19층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음료수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행인 위로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아파트 인근을 걷던 한 행인이 음료수 300ML 용기에 맞을 뻔 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행인은 음료수가 옷에 튀기는 했지만 다행히 맞지 않아 부상을 입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아파트단지 일대에 ‘증거물에서 지문과 유전자 감식시료를 채취, 분석중이며, 제품 판매처 및 일시, 결제수단, 목격자 등을 확보해 추적 중’이라는 전단을 배포했고, 19일 A양은 경찰에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양은 “커피를 마시다가, 먹기가 싫어져 던졌다”고 진술했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겨질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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