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1년 전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1년 후 변제하기로 하고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로부터 연 6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 1,000만 원도 변제하였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이율 약정을 하고 이자를 이미 지급했어도 이율 60%는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므로 대부업체에게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제2조는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대부업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대부업자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 350만 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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