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61,270건 33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53억원이 증가(18.95%)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공동주택 신축 및 주변의 대단위 생활편의시설 건축물의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1기분(년세액의 1/2)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년세액의 1/2)을 과세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본세기준)가 10만원 이하인 겨우 올해부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경기도스마트고지서(모바일 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부과된 재산세액 조회 및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우리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순수 자주재원이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지방세 콜센터(☎1644-8704), 세정과 재산세팀(☎031-980-2694∼2699)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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