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아버지는 작은 가내 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김포시 일대에 20억 원 상당한 토지를 사두었는데 얼마 전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족보 속에서 ‘나의 전 재산은 甲요양원에 준다’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와 동생이 있는데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 받을 수 없는지요?

[답] 귀하의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귀하와 귀하의 동생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재산을 생전에 누구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이고, 생전에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문서로서 확인을 하여 두는 것은 유증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법적지분에 따라 자녀들이 나눠 받는 것은 상속입니다.
그러나 유증이 있더라도 유족들을 위해 일부분은 남겨 두어야 하는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권자이고 상속권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는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자기의 상속분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반환청구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2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유증하였고 상속인은 직계비속 2명이므로 20억 원의 각 상속분 10억 원의 2분이 1인 각 5억 원씩이 귀하와 귀하의 동생 유류분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동생은 甲요양원에 각 5억 원씩 유류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甲요양원은 귀하와 귀하의 동생에게 각 5억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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