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에서 신도시 김포의 미래를 찾는다<5>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인구수(數) 390,216명(2017.11월기준)의 작은 도시이지만 김포시의 2035계획에 따르면 100만 도시를 지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며 신도시(아파트)지역의 인구평균연령은 34.8세일 정도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라고 알려진 신도시(아파트)를 농촌지역이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하드웨어적 개발에만 치중하여 김포 원주민들은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김포 이주민들은 역시 김포시민으로서 소속감 없이 김포,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적 성격이 강한 도시입니다.
이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경기도 신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언(提言)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1회 : 김포시의 2018년 사회적경제정책 현황
- 2회 :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회적경제정책 관련 공약
- 3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①
- 4회 : 김포시민이 당선자(시장·도의원·시의원)에게 바란다 ②
- 5회 : 전문가에게 듣는 알기 쉬운 사회적경제 이야기
- 6회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7회 :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8회 : 도시과 농촌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9회 : 인간과 경제의 공존을 꿈꾸는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 10회 : 6.13 지방선거 당선자(시장)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1회 : 6.13 지방선거 당선자(도의원·시의원)이 꿈꾸는 사회적경제
- 12회 : 전문가에게 듣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언(提言)
- 13회 : 정리
 

김성기(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우리 사회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계층 등 잉여세대가 속출하고 있다. 잉여세대는 노동능력과 전문성이 있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할(또는 퇴출되어) 기회를 얻지 못하여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현하지 못하는 세대를 말한다.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은퇴 전 퇴직자인 시니어 잉여세대가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경력단절여성은 약 200만 명으로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데,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실업 인구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우리는 다양한 계층에서 속출하는 잉여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걷고 있다. 즉 현재의 산업 구조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지만 고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고용을 유발하는 기업과 경제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업은 고용을 유발하기 위해 이윤의 극대화를 유보하고 사회와 공존하는 기업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와 포용적 성장이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문제인 정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최초의 정부이기도 한다.
‘사회적경제’가 정부 정책으로 부각되고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 그 의미가 국민에게 많이 생소하다. 통상 우리에게 친숙한 경제는 돈벌이 경제이다. 하지만 경제에 돈벌이를 위한 경제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생활 터전인 가정에도 경제가 있다. 주지하듯이 가정경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랑을 나누고, 채우며, 행복을 위한 곳이 가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돈벌이와 성장을 위한 경제에 눈이 멀어 사랑과 행복을 위한 경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왔다. 이렇게 호혜적 가치와 상생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제가 있으니 바로 ‘사회적경제’이다. 한편 경제의 주역은 기업인데, 사회적경제에도 주역이 있다. 바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가적인 전략을 통해 실현하는 기업이다. 일반기업이 투자자의 이윤 창출에 목적을 둔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그 사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취약계층에게 돌봄, 문화,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노동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기업(노동통합 사회적기업), 생태마을을 만드는 기업,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이익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세계에 속한다. 물론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의미 맥락이나 강조점은 다를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기업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재생 등의 영역에서 사회 혁신을 창출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약 3,5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활약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은 중고생활재 재이용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청소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목적으로 쿠키를 제조‧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 바로 ‘위캔’이다. 사회적기업은 이렇게 이미 우리사회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본다. 협동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지 않고, 그 기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인인 기업이다.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할 경우, 그들은 오직 탐욕을 목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용자(조합원)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돈벌이에 앞서 우선 이용자(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생협’이라고 불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그렇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소유한 협동조합 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에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5명 이상의 사람(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제사업체를 설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협동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은 농협, 수협, 신협 등 특정 목적에만 정부가 제한적으로 용인해 왔다.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1211호)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존의 법제(민법, 상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에 근거해 농협, 수협, 신협, 등 개별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협동조합이 설립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협동조합 법제는 개별법과 기본법이 공존하게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규율하는 법이다. 법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표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일반협동조합이 적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이 목표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하다.
또한,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ㆍ조합원 구성ㆍ잉여금의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한데, 소비자ㆍ사업자(생산자)ㆍ직원ㆍ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동조합이다.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은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 제공 등)’󰡐공동자재구매󰡑또는󰡐공동브랜드 사용󰡑등을 목적으로 사업자(생산자)들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다. 직원협동조합은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고용되는 형태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생산·소비·직원고용·자원봉사·후원 등 둘 이상의 형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협동조합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에 소금 역할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탐욕적인 자본 중심의 시장 경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은 매우 절실하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윤이 지역공동체 경제의 활성화에 주역이 되고, 취약계층과 잉여세대를 위한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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