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뉴스저작권을 신탁하는 계약을 6월 1일 체결했다. ‘뉴스저작물’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인터넷 신문 포함)에 수록되어 공표된 저작물, 위와 같은 정기간행물에 수록되어 공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저작물, 뉴스통신에 의하여 공표되거나 공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저작물, 저작물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기타 뉴스저작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편집저작물을 포함한다.

이로써, 김포신문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저작권 수입원의 길을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 김포신문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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