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금년 24세 연령인 1994년생 남자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2018년 12월 31일 까지는 해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할 수 있지만, 25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 부터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는 대상자에 따라 목적별 허가기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단기 여행 목적인 경우에는 1회 6개월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허가가 가능하고, 치·의학·한의대학 석사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의 유학생은 법령에 따라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허가가 이루어진다.

2018.5.29일 개정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서는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이용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외여행허가 단기여행 허가의 경우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허가 할 수 있는 것을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학연기자를 제외하고는 허가 횟수도 5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금년 8.1일 이후로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가 가능 하도록 개정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허가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의 악용소지가 최소화 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을 아직 마치지 않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다. ①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③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에 체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④이외에 국외출생,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는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자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이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외체류 중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목적 등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2018년 3월말 현재 24세 이하자로 국외출국 인원은 전국적으로 33만여 명이며, 25세 이상자 중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인원은 2만2천여 명에 달한다.

이밖에도 경인지방병무청은 2018.5.1. 개정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재외동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는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이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후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의 채용제한, 각종 관허법의 인·허가, 면허의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국외여행 허가 기준을 평소에 잘 알아두어 개인의 병역이행 시기를 미리 설계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2016년부터 병역법 위반 국외 불법체재자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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