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운 발행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당면 최대의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직장인의 로망일 것이다.
그러나 직장인의 50%는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에 이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민 고민 해법 찾기에 부심한다.
임금과 생산성, 유연 근무와 탄력 근무 등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여유를 갖고 경총의 6개월 계도기간 갖자는 건의 등 충격을 줄여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1주는 평일 5일과 주 휴일 2일로 구성돼 있다. 그 외에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을 합치면 대략 년 120일에 육박한다. 연중 33%가 공휴일이다.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면 40시간이다. 여기에 12시간은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금년 2월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이다.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게 되면 설사 노사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에 여유가 없다.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고용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50인~299인까지는 2020년 1월 1일,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 20일간은 계도기간인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연장하자고 고용노동부에 6월 19일 건의했다. 
정부와 국회의 취지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하였고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 문제와 더불어 근로자의 실질적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실제로 2016년 OECD 근로자의 근로시간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꼴찌서 3위로 연 2069시간 일한다. 반면 독일은 1363시간으로 우리가 연 706시간을 더 일한다.
이렇게 많은 시간차의 격차를 줄이는 활동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임에 분명하다.
일과 삶의 균형은 인생사에서 지극히 귀중한 문제이고 국가는 제도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잡아주어야 한다.

문제는 국회 예산 정책처 발표처럼 근로자 임금이 월 37만 원 정도 감액되고 정규직 10.5%, 비정규직은 17.3% 보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건설업계 공사비도 4.3%의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되고 감소된 임금을 채우기 위해 퇴근 후 투잡으로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최저임금 오른 만큼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줄였다. 심지어는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사업장 분할을 시작했다.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기업이전을 발 빠르게 하는 기업들은 공장을 쉽게 넘길 수 있을 때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나 일이 몰릴 때와 여유로울 때를 합산하여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들을 노사가 연구하고 조정하고 있다.
은행 노사처럼 사람 늘려라 그러면 고용도 늘어나고 좋은 일 아닌가! 를 주장한다. 그렇게 한다 쳐도 특수 전산직, 전문기술직 등 대체가 불가능한 분야의 인력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기업은행이나 부산은행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모든 은행의 시행은 시간문제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근로 제한에 따라 1년 기준 통합방식의 탄력근무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중이다.

1개월 기준, 3개월 등 다양한 기준을 백가쟁명식으로 주장하는데 1년 단위 합산 근무방식이 성수기와 비수기, 갑작스러운 물품 수주로 폭주 현상이 발생할 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크다.
5년마다 3주간의 휴가를 몰아쓸 수 있는 기업처럼, 경우에 따라 연말에 3주간의 휴가일이 생길 수도 있다.

돈 없이 저녁 있는 삶은 뭐고, 휴일 있는 삶은 뭐냐고 불평과 하소연도 있고, 업무상 지인과의 식사, 거래처와 주말 골프, 참석 의무 없는 직무 관련 교육들도 사용자의 승인과 출장보고서 등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인정된다.
업무 도중에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는 시간은 구제된다. 그러나 10분에 한 번씩 담배 피우러 나가고, 1시간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업무시간에 컴퓨터 서칭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게임 등 근무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사무실에서의 노동생산성은 더욱 높아져야 하고 목표와 성과가 일치해야 한다. 집중도와 숙련도를 높이고 시간당 생산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노사 서로가 승리하는 길이 된다.
OECD 평균 노동생산성 47.1달러에 비해 한국은 33.1달러로 노동 생산성이 70%에 그쳐 30%의 노동생산성이 허비되고 있고 결국 그만한 양의 시간을 허비하는 현상이 된다.

아마도 앞으로 1년여간은 많은 시행착오와 수범사례들이 쌓이고 근로자도 기업도 생존할 수 있는 묘수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 할 것이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잘 착상될 수 있도록 정부도 각종 대안과 공론으로 합의점들을 조성하여야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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