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에서‘乙이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달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甲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乙이라는 정치인이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이에 乙은 甲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甲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乙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 乙이 여성 관련 발언으로 특정 정당을 탈당하였고, 그 후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최근 불륜 의혹에 휩싸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는 등 乙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 甲은 위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하여 언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乙의 과거 행적 등에 기초하여 乙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가 단순히 乙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乙의 행위에 대한 의견 내지 판단을 개진하기 위한 것인 점, 甲이 기재한 내용 중‘ㄱ’의 의미가‘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댓글 표현에 乙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표현의 정도 및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려는 乙의 지위, 乙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甲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의 출마에 대하여“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이라고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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