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매치기범 일당으로 보이는 甲과 乙은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버스정류장 주변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면 경범죄처벌법 상‘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처벌되는지요?
[답] 경범죄처벌법은‘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추상적이라는 논란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 귀하의 질문과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甲과 乙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甲과 乙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과 乙 등이 비록 소매치기를 할 목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