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소견을 발표하면서‘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당선무효사유인지요?


[답]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발언은 甲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보수의 50%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乙이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위 발언을 하였다면, 상대후보자는 이에 반박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乙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여 대의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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