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면 마조리는 김포 북단 쪽에 위치하여 남·북 접경지역 중에서도 군사통제지역에 편입되어있어 민간인 출입이 통제가 되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사람 사는 인가 밀집지역에 파고든 공장도 없다. 생활하기에 환경적 순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미륵암(현:지장암)이 들어서고 납골당이 만들어지고 화장장 허가가 요구되면서 지역과 미륵암의 갈등이 10년 넘게 시작되었다.

납골당은 지역에 여럿 분포되어 있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화장장은 주민 기피시설 중 아마도 특급에 해당할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 속에 화장장 허가는 김포시청과 소송에서 법적 종결에 의하여 불허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구심은 언제 또다시 지장암이 화장장의 허가조건을 갖추어 허가신청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민통선내에서의 납골당 등은 종교시설에서 가능하고 화장터는 2차선과 접해야 허가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지장암이 주변 토지를 조금씩 사들여 2차선에 접해질까도 우려다. 그런 와중에 2007년 지장암내 건물과 납골당 사이에 존재하는 하천 약 80m를 김포시청 허가를 받아 복개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5년 후 재계약이 안 되면서 불법시설로 전락했다.

급기야 부락주민들은 주거환경 불안증 해소 차원에서 김포시에 불법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김포시는 철거 단행하지 않는 지장암을 대신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복개 콘크리트 철거 시에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건물과 납골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김포 안전진단 자문단의 검토의견이었다.

마조리 주민들의 철야 항의 농성이 시작되고 마을 이장이 병원에 입원(전치 4주)하고 마을 주민 3명과 김포시 담당 국장이 병원신세를 졌다. 본격적으로 마조리 주민들이 김포시청에 건의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3월이다.

청년 임원진들이 시장과 관계부서에 행정대집행을 요구하였고 5월 21일 시장선거 후보에서 시장으로 복귀하여 1주간 휴가를 마치고, 5월 28일 마을 주민과 대화, 마조리 현장방문 등을  마친 다음 시청 측 4명, 주민 측 4명으로 구성하는 안전자문단을 구성하여 철거 설계하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즉각 시행키로 하고 늦어도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일사천리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주무과장과 계장이 당일자로 전보됐다. 사실 요즘의 토목기술로 진동을 저감 시키고 또 다른 시공방법으로 제3적 피해를 줄이는 공법들은 널려있다. 결국 시청의 의지와 관점이었다. 법적인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시청의 관점은 최소한 이러한 것들이 참고돼야 했다.

지장암은 개인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면 사유재산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대로 마을은 주민공동체로서 공동의 이익은 살기 좋은 환경유지다. 개인적으로도 기피시설이 지근거리에 있다면 토지값 하락 요인도 되고 삶의 질도 저하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이익 추구는 당연한 경제행위이지만 다수의 행복을 저해하는 직접적 요소들은 배타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대의적 측면의 고려가 더 심도 있게 작용해서 발전한 토목기술로 극복하는 방안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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