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죽어도 아이만큼은 내줄 수 없다고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개인이 물리적 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아이의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아내를 상대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을 택하거나 법원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의 방법은 법원에 아이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아내가 아이를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아이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이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아이가 의사능력이 있어 아이가 귀하에게 가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직접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직접강제는 신중을 기하시고 가능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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