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원점에서 재검토”

자유한국당 유영근 김포시장 후보가 “시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건축허가 취소를 포함해 공사익을 제대로 형량한 건축허가였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김포시 건축조례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시장이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 얼마든지 건축위원회를 통해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허가는 심의를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합당한 결정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당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11월 6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주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허가를 반려한데 따라 해당 교회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할만한 중대한 공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주시장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점, 서울시 동대문구, 대구시 북구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종교시설 건축 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종교시설과 관련된 분쟁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당해 종교시설예정부지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해있어 교통 및 교육환경 침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는 부당한 건축허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 익산, 원주 등 타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종교 및 유사 종교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야기할 혼란은 예정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만약 관계 공무원과 시장의 관심이 있었다면 건축조례에 규정된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쳤을 것”이라며, “김포시는 형식적 요건 구비만을 심사하고 실질적 측면, 즉 공익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하여 심의 없이 한달만에 건축허가를 졸속으로 내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지역의 경우 시장이 이러한 갈등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해당 종교측에서 이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지만 김포시는 이와 달리 이미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시장이 되면 즉각 건축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당해 건축허가와 논란을 일으킨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역시 시장의 권한이므로 당선이 된다면 책임감을 갖고 건축허가 발령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여 심의를 통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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